마약류 관리 수가 및 양형기준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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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 수가 및 양형기준 개선 필요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8.03.1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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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간담회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은 3월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오는 5월18일부터 시행되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와 관련한 간담회를 열고 병원계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홍정용 회장은 “일부 보고실수 또는 누락으로 인한 행정처분 기준에 대해 병원들의 우려가 크다”며 “제도의 취지는 유지하면서 취급자 부담을 반영하는 선에서 재검토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병원계의 인적·물적 자원의 투입이 불가피해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이원식 식의약처 의약품안전국장은 “12월말까지 계도기간을 두어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양형기준에서 과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비용지원은 타 부처와 논의했지만 어렵다며 마약류를 구분해 차등관리로 의료기관의 부담을 완화시켰다고 설명했다.

제도와 관련해 식의약처에 ‘과’를 신설해 전담인력을 배치, 기술지원과 상담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마약류 관리수가와 관련해서는 ‘환자안전 종합계획’에 따른 ‘고위험 약물(마약류 포함) 안전관리 수가체계’ 마련을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마약류 취급보고제도는 수입·생산부터 유통·사용까지 의료용 마약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불법 유출 및 오남용을 차단하기 마련됐다.
5월18일부터 마약류 취급자는 모든 의료용 마약류 취급내역을 식의약처(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로 의무 보고해야 한다.
마약류 중점관리 대상 보고기한은 취급일로 7일 이내, 일반관리대상은 취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다. 
식의약처는 마약류 빅데이터를 활용해 과학적 안전관리체계로 전환해 국민건강 보호에 기여할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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