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태움 방지법 발의…병원계에 부담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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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태움 방지법 발의…병원계에 부담 될 듯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3.1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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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환자수 규정에 위반시 징역 및 벌금 조항 신설
신창현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간호사 ‘태움’ 문화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수와 위반 시 처벌을 할 수 있는 벌칙규정을 담은 법안이 발의돼 의료기관에는 부담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사진)은 3월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수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간호사들의 태움(직장 내 괴롭힘) 문화가 개인의 품성 문제라기보다 두 사람이 할 일을 한 사람이 하도록 강요하는 격무와 과로의 구조적 요인이 더 크다는 것.

신 의원은 “인력이 부족해 간호사가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어 피로도가 쌓이게 될 경우 간호사 상호간뿐만 아니라 환자들에게도 그 피해가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두 사람이 할 일은 두사람이 하는 것이 순리로 간호인력 확충에 따른 근무여건을 개선하 경우 서비스의 질이 좋아지고 의료사고도 감소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간호사를 구하고 싶어도 인력이 없어 구하지 못하는 지방 의료기관과 중소병원에는 또다른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의료법 시행규칙에 환자 수에 비례한 의료인 정원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사 자체를 구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이를 위반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은 과도한 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간호사 태움방지법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며 국회가 지체 없이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국회에는 이번 신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 태움 방지법’ 이외에도 관련 법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각각 발의한 2개의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이 계류돼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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