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수사 중단하고 무죄추정원칙 준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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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수사 중단하고 무죄추정원칙 준수하라"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8.03.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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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로 나선 전공의, 현장 격려한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
서울지방경찰청 민원봉사실 앞 방문, 항의 집회
“강압수사 중단하고 무죄추정원칙 준수하라.”

전공의들이 거리로 나섰다. 3월11일(일) 12시 서울지방경찰청 민원봉사실 앞에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에 대한 검경의 수사방식에 항의하는 집회를 가졌다.

김태신 고려대의료원 전공의협의회장은 “신생아실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마 환자가 고소하려는 분위기가 있다”며 “기형적인 의료시스템을 만든 정부가 범죄자”라고 규탄했다.

이화의대 출신 전공의도 “신생아 중환자실은 의료진의 집중케어가 필요한 곳인데 범죄자로 몰릴 수 있는 상황에서 진료 위축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신생아의 죽음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를 과실치사로 인한 살인사건으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전공의들이 수사 방향의 불합리함을 참지 못하고 동료들을 보호하고자 길거리로 나서자,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도 현장을 방문에 후배들을 격려하고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을 약속했다.

김 회장은 전공의들의 주장에 적극 공감하며 “검경의 몰아가기 식 수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의료 현장에서의 반복되는 사건사고를 매번 의료진의 책임으로 돌리기에 급급했기에 의료사고가 멈추기는커녕 점점 더 큰 비극을 야기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총체적 문제다. 마녀사냥을 멈추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정부의 프레임에 의해 항상 의사들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 왔다. 더 이상은 참지 않을 것이다. 잠재적 범죄자의 오명을 벗고, 전문가로서의 자존감을 회복할 것이다. 우리 동료들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대목동병원 사건이 일어난 직후, 김숙희 회장과 직접 만나 수사진행상황과 향후 담당 주치의 등 의료진 보호를 위해 함께 논의 했던 이성희 변호사도 집회에 참가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의 변호를 진행 중인 이 변호사도 여론을 의식해 의료진의 책임으로 몰아가려는 경찰의 수사 방향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사건 당일 심폐소생술이 진행되는 과정에 경찰이 신생아중환자실에 들이닥치면서 현장을 훼손시켰다. 때문에 역학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주사제와 신생아 사망과의 개연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정도로 마무리되었는데 경찰은 이를 마치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해석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현재 경찰은 ‘대형병원이 감염관리실을 설치하였더라도 감염관리에 대한 의료진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는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의 의견에 따라 의료진을 피의자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전공의들이 수련을 받는 대형병원을 직접적으로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에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들의 감염관리 책임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재차 요청했지만 한 달이 넘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이 변호사는 “이처럼 권한과 책임의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진에 모든 책임을 물어 성급히 사건을 종결하려는 경찰의 수사는 당장 중단되어야 하고, 복지부는 빠른 시일 내에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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