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휴·폐업 시 선납 진료비 반환 의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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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휴·폐업 시 선납 진료비 반환 의무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3.0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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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및 진료계약 불이행 따른 손해배상보험도 의무 가입
이혜훈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환자 권익보호를 이유로 의료기관 휴·폐업 시 선납 진료비를 의무적으로 반환하고 의료사고 발생 또는 진료계약 불이행 등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서울 서초구갑·사진)은 3월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치아 교정 등 장기간의 치료를 이유로 진료비를 선납받은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문을 닫는 등 의료기관 휴·폐업 사례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휴·폐업할 경우 입원 중인 환자를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등 관련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고 휴·폐업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지만 선납된 진료비의 반환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빠져있다.

또한 일부 의료기관에서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고용돼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가 존재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도 극히 제한돼 환자들로서는 의료인에 대한 충분한 정보 없이 진료를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휴·폐업 시 선납된 진료비를 반환하도록 의무화하고 의료사고의 발생 또는 진료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면허, 경력 등 인적사항을 환자에게 아리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환자를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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