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스프링클러 및 제연설비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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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스프링클러 및 제연설비 설치 의무화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3.08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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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화재예방법 개정안 발의
기동민 의원도 개정안 발의 의사 밝혀…국회 논의 급물살 탈 듯

밀양세종병원 화재 참사를 계기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잇달아 발의 될 것으로 보여 국회 차원에서의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3월8일 밀양세종병원과 같은 화재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병원급 의료기관은 규모와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 및 제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병원에서 사용되는 물품 중 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 등을 주원료로 제작된 물품은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미국·영국·호주 등 선진국에서 소방시설 설치대상을 분류하기 위해 재실자의 특성, 즉 비상시 자기보호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는 ‘피난약자’의 개념 도입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소방시설 설치 의무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수 또는 바닥 면적의 합계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물품 설치 의무는 일부 대규모 시설의 커튼류, 카펫, 벽지류, 합판이나 목재 등으로 한정돼 대다수의 중소병원이 화재에 취약한 상태라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2014년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에 대한 화재 대응 강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그 대상을 요양병원으로 한정하다보니 이번 세종병원처럼 중소병원에는 적용이 되지 못했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지난 3월6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역시 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제연설비 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화재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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