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성폭행 조직적 은폐, 수가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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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성폭행 조직적 은폐, 수가 삭감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03.0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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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권력형 성폭력 법정형 상향 및 공소시효 연장 추진
정부는 전공의 대상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거나 2차 피해 등 부적절한 대응이 확인될 경우 전공의 수련환경평가 등을 통해 해당 의료기관에 과태료, 의료질 평가지원금 감액 등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최대 10년까지로 상향하고, 이에 따라 공소시효가 연장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피해자의 진술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무고죄를 이용한 가해자의 협박 등에 대한 무료법률지원을 강화하고,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체계적 신변보호에 나선다.

특히 성폭력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문화예술계와 관련해 ‘특별조사단’과 ‘특별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해 정확한 실태파악에 나서고, 문화예술인의 피해방지와 구제를 위한 법률 제·개정을 검토한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3월8일(목) 보건복지부 등 12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위원장 여성가족부장관)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보건의료분야의 대응 및 가해자 제재 강화 방안을 보면 간호협회 인권센터와 의사협회 신고센터를 통해 의사 선후배 간, 의사-간호사 간 등 성희롱·성폭력 신고접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의료인의 성폭력 대응 및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수사기관 및 성폭력 피해상담소 등의 연계 제도 활용 등을 반영한 대응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의료인 양성 및 보수교육에 성폭력 예방 교육을 추가·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 중 전공의법을 개정해 수련병원의 전공의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의무규정을 마련하며, 진료 관련 성범죄 외 의료인 간 성폭력에 대해서도 금지 및 처분 규정 마련 등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여기에다 전공의 수련환경평가 등을 통해 전공의 대상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직적 은폐, 2차 피해 등 부적절한 대응이 확인되면 해당 의료기관에 과태료, 의료질 평가지원금 감액 등 강력한 제재 조치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울러 의료기관 내 도제식 수련방식, 폐쇄적·강압적 조직문화로 인한 성폭력 등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자정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기관 각종 평가에 성희롱·성폭력 예방, 피해자 보호 및 대응 등을 지표로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2월27일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한 이후 여성가족부 중심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관계부처 실무협의와 현장 및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주요 관계부처 장관들 간의 논의를 거쳐 이번 민간부문을 위한 대책을 내놓게 됐다고 밝혔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미투 운동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가장 오래된 적폐인 성별 권력구조와 성차별 문제에 대한 뜨거운 분노가 마침내 터져 나온 것으로, 이제는 미투 운동을 넘어 사회구조적 변화를 위한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할 중요한 지점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대책을 포함해 그동안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대 마련한 일련의 대책들을 범정부 협의체를 중심으로 앞으로 종합화·체계화해 이행하고 점검·보완해 나감으로써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지금의 아픔이 보다 성평등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사회구조를 개혁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성가족부는 ‘미투 운동’으로 그간 드러난 피해자들을 포함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들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끝까지 보호‧지원하고, 일상 속 성차별·성비하적 언어표현 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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