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도시사업 활성화 위해 법제화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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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도시사업 활성화 위해 법제화 필요성 제기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3.0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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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도시 법제화는 사회적합의 필요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건강도시사업을 중앙 법적사무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업을 실시중인 지자체들은 ‘건강도시 법제화’ 필요성을 요구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3월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주최한 ‘건강도시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이같은 의견들이 제시됐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은 건강도시 거버넌스 구축 및 인프라 확충,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건강과 직‧간접적인 보건의료 외 분야와의 연계를 통한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등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윤형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건강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입법 추진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건강도시 법제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교수는 “국민건강증진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환경조성, 사회적지지 등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며 “현재 금연정책에서 건강도시의 방향성이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신체활동, 절주 등은 성과가 미흡해 지역사회가 정책적으로 추진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계층 간 건강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다양한 수준 및 차원의 접근이 요구되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건강도시라는 것.

이에 따라 박 교수는 건강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화를 위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처리를 강조했다.

관련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건강도시 조례 제정 시행 가능 △지방세법에 따라 징수한 담배소비세의 건강도시 환경 조성사업 사용 가능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의견에 국회입법조사처와 보건복지부는 건강도시의 입법취지는 공감하지만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신중론을 펼쳤다.

김주경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입법조사관은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의 건강증진 개념은 국민의 행태 개선에 초점을 두고 계도와 보건교육 등을 활용하고 있지만 건강수준 개선을 위한 보건학적 한계를 갖고 있다”며 “관련 법안만 통과된다면 국민 건강을 위해 지자체가 추진력을 가지고 수행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법안 통과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면서 “현재 ‘건강증진법’을 ‘금연법’으로만 인지하고 있는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제도정비가 병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보건복지부는 법안 개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재용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과장은 “법제정에는 공감하지만 이미 여러 차례 건강도시 법제화를 위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의원 발의 2회, 복지부 제안발의 3회가 있었지만 건강도시의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라 지금까지 법안이 모두 폐기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건강도시 문제는 국민들의 인식 확산과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할 문제”라며 “법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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