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취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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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취득 제한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3.0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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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중대한 성범죄자를 저지른 사람이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취득을 제한하는 결격사유가 신설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3월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은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수련기관에서 수련 과정을 거쳐야 자격이 부여되는 사람으로 정신건강임상병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이에 해당된다.

홀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 정신질환자들은 성범죄에 취약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성범죄자가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취득하는데 있어 제한이 거의 없다.

이에 개정안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등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신설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정신건강복지법이 통과돼 성범죄자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취득이 제한되면 정신질환자들이 성범죄의 위협으로부터 한 발짝 멀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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