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총사퇴, ‘달라질 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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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총사퇴, ‘달라질 건 없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03.0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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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 건강 위해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 계속” 밝혀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불분명한 이유를 대며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의·병·정 실무협의체에서 총사퇴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정부는 진정성 있는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주목된다.

의협 비대위는 3월6일 ‘보건복지부는 결국 의료계와 파국을 원하는 것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정부의 무책임하고 실망스러운 태도에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며 “수가 현실화, 심사체계 개편, 공단 개혁에 대한 의료계의 요구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보다 현실적이고 진정성 있는 개혁 태도도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의협 비대위는 새로 선출된 의협 신임회장과 비대위가 상의해 심기일전한 새로운 협상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총사퇴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총 9차례에 걸쳐 대한병원협회, 의협 비대위, 보건복지부가 참여하는 의·병·정 실무협의체를 통해 협의를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상호 공감대 형성 등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비대위가 이같은 성명을 낸 것은 뜻밖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보건복지부는 3월7일자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심사평가체계와 관련해 심사실명제 단계적 추진, 자율신고제 도입, 심사기준 개선협의체 구성 등 개선방안을 협의했다”며 “비급여의 급여화와 관련해서는 급여평가위원회에 의료단체 참여 보장, 단계적인 급여화 등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수가 정상화와 관련한 원칙과 주요 보상분야 등에 대해서도 향후 협의체를 통해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3월5일(월) 9차 협의에서는 그간의 논의를 종합한 협의 결과를 정리하고 검토했고, 비대위가 정부에게 입장표명을 요구했던 △예비급여 청구 고시 철회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확대 중단 △비대위로의 협상창구 단일화 및 학회·개원의사회 접촉 금지 3개 사항에 대해 내용을 설명하고, 상호 이해하는 시간도 가졌다고 강조했다.

예비급여의 경우 비대위가 문제제기한 청구서식 개정은 지난해 10월부터 의협·학회 등과 함께 협의해 36개 보험기준 개선을 발표하고 세부사항 및 선별급여고시를 개정한 이후의 후속조치로, 내용은 신생아 인큐베이터 사용일수 제한 폐지 등 의료계가 요청한 불인정 급여기준을 개선하는 것으로, 2차 의정협의에서 이미 논의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신포괄수가제의 경우 의료기관의 자율적 신청에 의한 시범사업으로, 원하는 의료기관이 신청을 통해 참여하게 되며, 의원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도 분명히 밝혀왔다고.

또 비대위로의 협상창구 단일화 및 학회·개원의사회 개별접촉 중단 요청과 관련해서는 비대위 요청을 존중해 지난 12월부터 학회·개원의사회 개별 협의를 하지 않고 있으며, 비대위와 협의해 비급여의 급여화와 관련된 학회 등의 의견 제출을 비대위가 취합·제출하도록 협력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복지부, 비대위가 학회, 개원의사회 등과 함께 분과협의체를 구성·조정하기로 8차 의정협의에서 협의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향후에도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중요한 파트너인 의료계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대화를 해 나갈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3월말로 예정된 10차 협의회에서도 지금까지 정리된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병원협회와 비대위의 의견을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이미 합의한 사항에 대한 실무 작업을 충실하게 이행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그 동안 지속해온 시민사회단체 및 가입자단체, 보건의료 전문가, 타 의료단체, 건정심·재정위 위원 등과의 소통과 협의도 강화해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도 더 성실하게 기울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논의를 거치면서 국민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환자 안전을 지키는 것에 의료계와 정부가 상호 공감을 이룬 만큼, 앞으로 진정성 있는 대화를 계속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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