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제연설비 등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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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제연설비 등 의무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3.06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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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실내물품 방염처리 규정 포함
기동민 의원, 화재예방법 개정안 발의 예정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와 제연설비 등 소방시설 및 방염대상 물품 의무화가 추진됐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화재예방법 개정안은 사망자 50명, 부상자 142명 등 200여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밀양세종병원 화재참사 재발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는 게 기 의원의 설명이다.

현행 화재예방법은 건축물 면적 등에 따라 스프링클러, 제연설비 등 소방 안전시설과 방염처리된 커튼, 벽지, 실내장식 등 방염대상물품을 갖춰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규정하고 있다.

밀양세종병원은 대형병원도 아니고 지난 2014년 전남 장성요양병원 화재참사 이후 규정이 강화된 요양병원도 아니어서 현행법의 범위에서 제외돼 화재로 인한 피해를 키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경우 규모 및 수용인원에 상관없이 스프링클러, 제연설비 등 소방시설의 설치와 실내물품의 방염처리 등을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현재 화재 참사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는 일반 의료기관들의 소방안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취지다.

기 의원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라며 “안전시설설치 등에 따라 일선 병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지만, 국가 차원의 재정·행정적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해 현재의 허술한 안전관리 규정을 제대로 손봐 제2의 밀양 화재참사를 막아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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