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 처우개선 거듭 요구
상태바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 처우개선 거듭 요구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3.06 19: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지역보건법 개정안 우선 통과돼야
최근 방문건강관리가 필수서비스로 자리 잡기 위한 방안으로 전담인력의 처우개선 요구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방문건강관리 업무의 특수성을 살리고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난 20년간 비공무원으로 고용된 방문간호사의 불안정한 상황을 없애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것이 간호계의 주장이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3월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 처우개선 및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양숙자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의 과거·현재·미래’라는 발표를 통해 방문간호사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 처우개선 문제는 지난해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되는 등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양 교수는 고용불안정과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방문건강관리 인력의 직무만족도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양 교수는 “방문간호사의 대부분은 연속고용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12개월이 아닌 10개월로 고용되고 일부 지자체는 일일 계약직으로 고용해 월 1백만 원 이하를 수령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과다한 업무 부담과 타 업무에 많이 차출돼 방문건강관리에 몰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방문간호사의 직무만족도 조사에서 100점 만점에 평균 61.4점으로 매우 저조한 점수를 보였다. 특히 가장 만족도가 낮은 영역은 보상적·경제적 영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중요성과 요구도가 꾸준히 증가하는 현실과 역행하는 모습이라는 것.

양 교수는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업무의 특성상 전문성, 책임성, 업무연속성, 협업이 필요한데 비정규직 고용은 이 같은 특성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건강과 생명,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상시 업무에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비정규직 고용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은 하락하고 의료사고 위험성을 높이게 된다는 의미다.

아울러 비정규직의 업무가 정규직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그대로 맡고 있어 명백한 차별과 법 위반에 해당하고 숙련도 저하 및 추가 비용의 발생, 대상자와의 신뢰 확보 등에서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양 교수는 다양한 유형의 방문건강관리사업의 관리를 위해 원활한 운영, 지원, 평가 등 상위 지원기관 운영이라는 기본 아래, 전담인력들이 책임감을 갖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고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양 교수는 “방문건강전담공무원의 법제화와 업무성과 효율화를 위한 성과별 인센티브제, 형평성 있는 임금체계 등을 마련해야 한다”며 “보건소 내 사업을 총괄하는 독립된 방문건강관리 전담부서 및 지원단을 신설하고 서비스 조직의 역할과 업무를 유형별로 명료화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의 정규직화와 처우개선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우선 통과돼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재용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과장은 “전체 가구의 28%가 1인가구이고 급격한 노령화, 특히 후기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의 중요성과 안정화에 공감한다”며 “지금까지는 지방직 공무원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어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오는 2020년까지 1개 읍·면·동에서 약 3천5백 명의 간호직 공무원 확충을 목표로 예산을 신청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결국 선결과제는 지역보건법 개정안 처리, 즉 전담인력 규정 국고지원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