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권 보호 기반 징수패러다임 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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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 보호 기반 징수패러다임 전환 추진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8.03.0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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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갑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상임이사 출입기자 간담회
압류·체납처분 등 강제징수 용어 지양 '포지티브기법' 활용
▲ 전종갑 징수상임이사
“국민편익 중심으로 징수·수납서비스를 개선하고 정부정책 기조에 맞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강제징수를 지양하고 공적부조 및 보험료 지원사업 확대, 자진납부 적극 유도 등 수급권 보호 기반으로 징수 패러다임을 전환해 추진하겠다.”

전종갑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상임이사는 2월27일 출입기자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압류·체납처분 등 강제징수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보험료를 체납했어도 진료는 가능하다’ 등 우호적 내용의 안내문을 활용, 건강·연금 수급권을 보호하는 ‘포지티브 기법’의 창의적 징수전략을 추진한 결과 체납으로 진료를 받지 못한 세대의 33.2%가 진료를 받고 체납금의 22.4%를 자진 납부해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체납액 감축이라는 두가지 성과를 동시에 거뒀다고 한다.

공단은 체납보험료의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납부능력 중심으로 체납액을 감축하는데 역량을 집중했다.

이미 지난해부터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를 1%에서 0.8%로 인하했고 추석연휴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납부 불편을 해소하고자 9월분 보험료 납부기한을 2일 연장했다.

국민행정편의를 제공하고자 공공기관 최초로 행자부 무인민원발급기를 활용한 제증명 발급서비스 실시 등도 추진했다.

전종갑 이사는 “소득·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의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법률개정으로 미성년자 체납보험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납부능력이 없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결손처분 기준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진료목적 외국인의 증가로 보험재정 수지가 악화됨에 따라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격변동시마다 일률적으로 발급되는 건강보험증으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발급하도록 발급방법을 개선하는 등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업부처리절차 및 제도를 국민 중심으로 개선새 민원불편 해소, 서민 부담 완화와 아울러 업무 효율화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전종갑 이사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오는 7월에 1단계 개편이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전담조직을 52명으로 구성해 제도시행을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전산 프로그램 개발을 3월말까지 완료해 모의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격·부과·징수 관련 지역본부·지사의 숙련된 직원(톡톡파트너)들의 현장 의견을 업무처리지침 및 전산개발에 반영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에서 공단은 접수·전산입력·근로복지공단으로 전송하는 역할을 하며 보험료 대납을 원하는 경우, 안정자금으로 4대 보험료를 납부 처리하고 잔액은 고용주에게 환급해 준다.

안정자금 지원이 확정되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올해 신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50%을 올해 말까지 경감한다.

전종갑 이사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가 해소돼 공단 현안인 급여와 보험료 부과체계 개혁의 기반이 될 것이므로 능독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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