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직제 책임자 임명, 제도 ‘연착륙’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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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직제 책임자 임명, 제도 ‘연착륙’ 주문”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03.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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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왕 의료보장심의관 “문케어로 인해 의료계 손실 보는 일 없을 것” 강조
▲ 전병왕 의료보장심의관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의료계든 가입자든 어느 누구와도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을 들으면서 합리적 정책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처음 마련된 국장급 직제의 책임자에 최근 임명된 전병왕 심의관은 2월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초대 심의관에 임명된 소감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으로 보건복지부 내에서 의료보장심의관의 역할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료보장은 비단 의료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복지는 물론 농어촌, 노인, 소외계층까지 모두 연계된 포괄적 사안인 만큼 제게 부여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향후 국장급 직제에서 실장급으로 위상이 올라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직제의 첫 책임자 임무가 부여된 배경과 관련해 전병왕 심의관은 “기존에 맡았던 업무에서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것은 모두 새로운 제도 안착에 기여했을 때였던 것 같다”고 회상하면서 “이번에 의료보장심의관에 임명된 것도 문재인케어의 방향이 정해진 가운데 제도의 연착륙을 주문한 것이라 받아들이고 있다”며 의욕을 보였다.

문재인케어에서 핵심이 되는 비급여의 급여화와 관련해 그는 최근 학회와 의사회 등에서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한 예비급여 항목에 대한 의견을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로부터 전달 받아 현재 분류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비급여 목록 3천600개는 의·병·정협의체와 실무협의체에서 분야별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문케어로 인해 의료계가 손실을 보는 일이 없도록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구성원이 예외없이 만족하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적어도 총액에서 손해를 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게 전 심의관의 입장이다. 그는 “비급여의 비중에 따라 급여과정에서 개별 의료기관별, 종별로 손해 보는 일이 있다면 협의를 통해 조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기존 비급여 항목 중 의료계의 가장 큰 관심사라 할 수 있는 초음파의 경우 기존에 수가가 있었지만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것인 만큼 기존 수가를 준용해서 적용하고, MRI는 급여제한을 완화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다만 기준을 초과할 경우 예비급여로 전환해 환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형태로 운영할 것이며, 보다 세부적인 기준은 의료계와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3월5일로 예정된 제9차 의·병·정협의체부터 병협과 의협, 보건복지부가 각각 2명씩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심사체계개편과 적정수가, 비급여의 급여화 합의안 작성을 위한 첫 회의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현재 병협과 정부는 소위 위원 추천을 마쳤지만 의협 비대위는 아직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전 심의관은 “합의문 작성에 데드라인을 정해 놓고 있지는 않다”며 “의료계와 합의에 이른다 하더라도 건강보험 재정이 필요한 만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가입자의 의견도 모두 들어야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공급자와 가입자 협의체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의견을 모아 건정심 의결을 거칠 수 있게 준비 중이라고 그는 말했다.

한편 전병왕 심의관은 의협 비대위가 최근 반대입장을 표명한 예비급여의 청구서식을 위한 고시 개정과 신포괄수가 확대와 관련해 “이 사안은 지난해부터 예비급여와 신포괄수가제도 확대를 위한 논의가 진행됐고, 이미 고시로 항목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며 “이 고시 개정은 예비급여로 분류된 항목들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 방법에 관한 고시 개정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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