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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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2.2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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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사전심의·전문간호사 인정 근거·의무기록 보존 포함돼
법사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 통과될 듯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교통수단 내부·앱을 포함하고 전문간호사 인정 근거, 의무기록 수정·원본 보존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월27일 제2소위원회에서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2월28일 개최 예정인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여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확대를 비롯한 의무기록 수정·원본 보존 의무화가 시행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11월24일 해당 의료법 개정안 등 10건의 개정안에 대한 대안을 의결해 법사위에 회부했다.

먼저 대안에는 사전심의 대상인 의료광고 매체의 범위에 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 이동통신 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등을 추가했다.

또 사전심의 대상 의료광고를 의사회 중앙회 또는 소비자단체에서 심의하고 모니터링한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특히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또는 ‘소비자 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가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및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의료인 등이 할 수 없는 광고의 내용으로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보증·추천을 받은 광고 등도 추가했다.

또한 의료인의 광고 금지사항에는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가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등이다.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인정되고 있는 전문간호사 자격과 업무 범위를 의료법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수정해 ‘간호 업무’로 한정했다.

전문간호사를 인정하고 업무 범위를 의료법으로 개정하는 내용은 지난해 11월30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 차례 제동이 걸린 바 있다.

일부 법사위 위원들이 ‘해당 내용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되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의료계의 우려를 받아 들였기 때문이다.

당시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대통령령에 위임 근거를 두지 않은 채 보건복지부령으로 이를 모두 다루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일단 법안을 2소위로 회부하되, 빠른 시일 내에 자구 심사를 진행해 법안을 다시 올려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 2소위 위원들은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간호 업무로 한정했다.

또한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진료기록부 원본과 수정본 보존을 모두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에 추가 기재·수정된 경우 추가 기재·수정된 진료기록부 등과 원본을 모두 보존하도록 했다. 또 환자가 진료기록부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등 내용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내어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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