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신고의무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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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신고의무 법제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2.2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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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환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2월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환자안전법’ 제14조는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건의료인 등에 의한 자율신고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감염병에 관해서만 의사 등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신고를 게을리 한 의료기관의 장 또는 그 신고를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남 의원은 “감염병이 원인이 아닌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정보의 전파와 그에 따른 대응이 지체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최근 발생한 이대목동병원에서의 동시다발적인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보건당국 차원의 대응이 지체된 근본적 원인 또한 신고의무 부재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면서 “보건당국의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법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취지를 덧붙였다.

한편 질병관리본부가 남 의원에게 제출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 사망사고 경과 및 조치내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질본은 이대목동병원이나 양천구보건소로부터 관련 사실을 신고 또는 보고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천경찰서와 서울경찰청은 질병관리본부에 사건 접수여부를 문의하고 뒤늦게 사건발생을 인지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현행법상 병원과 의료진이 감염병에 의한 사망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경우 보건당국에 신고의무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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