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민센터 방문간호사 정규직 공무원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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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센터 방문간호사 정규직 공무원화 주장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2.2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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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마련위한 '지역보건법' 개정안 국회 처리 필요

지역 주민센터에서 방문간호직을 정규 공무원으로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령사회로 인한 노인들과 취약계층 및 출산가정 등 방문건강관리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수행하는 방문간호사의 근로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대한간호정우회는 2월26일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제1회 나이팅게일 의정포럼: 지역보건법 입법추진 토론회’에를 개최했다.

이날 서울시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어르신건강증진팀 조일수 팀장은 ‘방문간호사의 역할과 정책제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방문간호사의 전담공무원화를 주장했다.

사실 방문간호사의 전담공무원화는 지난해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앞 다퉈 발의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된 상황으로 그 대상범위에서 조금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조일수 팀장은 안정적인 방문건강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계류중인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시급히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조 팀장 방문간호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하 찾동)’ 성과를 대표적인 예로 소개했다.

‘찾동 사업’은 서울시 시민건강국(주관), 자치구 보건소(소속), 동주민센터(배치)로 이어지는 인력 및 업무관리 흐름을 통해 어르신, 임산부, 영유아, 취약계층 등의 건강관리를 방문간호사가 담당하는 사업이다.

조 팀장은 “찾동에 대한 서울시 자체 만족도 학술용역조사 결과 어르신 방문건강관리는 72%, 아이건강관리는 93%의 서비스 만족도를 보였다”며 “지난해 실시한 자치구 자체 만족도 조사에서도 어르신 방문간호사는 83.6%, 아이 방문간호사는 97.6%의 만족도가 나왔다”고 말했다.

사업 초기 보편 방문율은 저조했지만 방문간호사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고 소외감·경제적 고립 등으로 외부 접촉을 꺼리는 사람들도 건강상의 이유로 마음의 문을 열었다는 것이 조 팀장의 설명이다.

특히 지역자원 연계 등을 통해 방문간호사는 한 가족의 복지문제까지 다룰 수 있었고 지역주민의 문제해결의 완수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동주민센터와 보건소 간 관리체계가 이원화 돼 대상자에 대한 정보 파악의 어려움과 무기계약 방문간호직 신분으로 안정성이 취약해 전문인으로서의 자존감 저하 및 소수자로서의 소외감 등 다양한 문제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조 팀장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동 주민센터에서 정규 공무원으로 건강관리 업무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동 단위 주민건강을 전담할 수 있도록 인력충원 등의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면서 “동주민센터를 복합기관으로 기능 개선을 통해 동장 직원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방문간호 교육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보건복지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 혁신, 인력 충원을 위한 국비 지원 등의 인센티브 부여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기존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 확충을 위한 국고지원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지만 현재 계류중인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안정적인 인력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육성훈 복지부 건강정책과 사무관은 “법적인 근거가 확실히 서면 단순히 인력뿐만 아니라 사업의 확대과정에서 기존 무기계약직과 기간제도 안정적으로 책임감 있게 종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국회와 복지부가 논의를 해야 할 사항이고 그 과정에서 현장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여러 분야의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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