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환자 병원 내원시 보험사 의무통지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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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환자 병원 내원시 보험사 의무통지 무리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2.2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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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의무 법률로 부과 과도한 측면 있어

‘의료기관에 대한 교통사고환자 내원 사실 통지 의무 부과’를 골자로 한 자배법 개정안이 최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 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개정안과 관련해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실은 부정적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확인돼 향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은 자동차사고 환자가 의료기관 내원 시 의료기관이 환자의 내원이력을 알릴 의무가 없어 이를 악용한 장기입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예방을 위한 취지로 교통사고 환자가 의료기관에 내원한 경우 의료기관이 내원사실을 보험사 등에 통지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위 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에서 그 필요성은 인정돼나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고 통지 의무를 법률로써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위원실은 의료기관에 교통사고환자가 방문한 경우 그 내원 사실을 알려야 할 보험회사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환자 본인이나 그와 동행한 교통사고 가해자 또는 경찰 등 제3자의 진술에 의존해야 한다며 의료기관이 교통사고환자의 치료비 지급보증에 책임 있는 보험회사를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통지하도록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인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했다.

또한 ‘자배법’ 제12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의 지급보증의 통지 의무는 ‘상법’ 및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법적인 의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의료기관이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지급보증 확인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를 위한 과정에서 환자의 내원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하는 것이 실제 이뤄지고 있다고 해서 보험계약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아닌 의료기관에 보험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목적으로 통지의 의무를 법률로써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자배법 제12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 제1항은 보험회사등은 보험가입자등 또는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피해자가 청구하거나 그 밖에 원인으로 교통사고환자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교통사고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와 지급한도를 알려야 한다.

또 ‘상법’ 제727조(인보험자의 책임) 제1항에서는 인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해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보험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책임 있다고 되어 있다.

이같은 전문위원실의 검토의견에 병원협회의 입장이 상당수 반영됐다는 평가다.

이미 병원협회는 개정안과 관련해 자동차보험은 가입자와 보험사간 사적 계약관계로 병원에 환자가 방문할 경우 보험사가 해당 병원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는 것이 보험사의 책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병협은 “보험사는 환자의 진료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에 진료비 지불보증을 이행해 해당 병원에서 환자가 소속한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환자의 내원이력을 보험사에 알릴 의무가 없어 불필요한 장기입원 발생한다’는 업계의 주장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환자의 내원 사실통보와 장기입원과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 것.

병협은 “환자 또는 병원의 고의로 인한 장기입원이 발생할 경우 보험사의 지불보증 중지 절차를 통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보험사의 행정 편의적 행태로 그 책임을 환자와 병원에 전가하려는 행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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