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의료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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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의료계 우려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8.02.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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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8일 본격 시행, 병명 삭제 등 진료위축 요인 개선 필요
▲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2월25일 백범기념관에서 2018년도 회원연수교육 및 전국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 이상훈 회장
오는 5월18일 시행을 앞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가 크다.

이상훈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회장은 2월25일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의료정보의 과도한 수집과 관리 통제로 인해 환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며 “현실적으로 환자들에게 진료 불안을 일으켜 결국 조기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들이 치료시기를 놓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는 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병명, 투약한 마약류 등이 입력되므로 환자의 개인의료정보가 암호화돼 제3의 영역으로 유출, 저장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심평원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시스템에 덧붙여지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들의 특성상 기록 남는 것을 싫어한다”며 “병명만이라도 빼서 환자들의 불안을 해소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절차적 복잡성 및 엄격한 처벌조항은 일선 병의원의 업무과중과 진료위축을 초래할 뿐 아니라 시행초기 병의원 현장에서 심각한 혼란을 일으켜 진료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문제도 제기됐다. 

위반시 바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돼 의료기관으로서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의료계는 마약류 취급보고 대상 품목에서 ‘중점관리’에 대한 지정 과정이 중요하다며 전문가 단체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프로세스 마련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론에 떠밀려 지정되는 일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취지다. 

이 회장은 “입법 취지와 법 시행을 이해하지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특수성 및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편견, 그리고 사회적 차별과 불이익 등 현실적인 장애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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