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보호대 사용 규정 일반병원까지 확대 추진
상태바
신체보호대 사용 규정 일반병원까지 확대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2.21 21: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요양기관 시설·인력 현황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 규정 삭제
기동민 의원,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개정안 각각 발의

요양병원에만 규정되고 있는 신체보호대 사용 규정을 일반병원 등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2월20일 이같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에서 다수의 환자가 결박 상태에 있어 구조가 늦어졌다는 비판이 제기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의료인이 환자에 대해 신체보호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와 준수 사항 등을 규정해 신체보호대 사용으로 인한 환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는 요양병원의 경우 환자의 결박에 대한 준수규정을 갖고 있어 병원 측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무분별한 결박을 막고 있다.

환자의 생명유지 장치 제거, 낙상 등 각종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상황에서만 절차를 거쳐 신체보호대 등을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이는 지난 2014년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 당시 환자 2명이 침대에 묶인채 사망한 이후 생긴 규정이나 현재 일반 병원의 경우 강제성이 있는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기동민 의원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인권 보호 차원에서도 규정의 범위를 요양병원에서 일반 병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병원 측의 자의적이고 무분별한 결박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기 의원은 같은 날 요양기관에 시설·인력 등의 현황 신고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정부 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요양기관에 시설·인력 등의 현황 신고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정부 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신고의무 위반에 따라 부적정하게 요양급여비를 지급받은 경우 현행법상의 처벌 규정 없이도 부당이득금 환수, 행정처분(업무 정지 또는 과징금) 등으로 이미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같은 사안에 대해 의료법에서도 이미 벌칙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두고 있어 결국 건보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중복규제 소지가 있다는 것.

기 의원은 “개정안은 현행법에 규정된 위반에 따른 별도의 과태료 규정을 삭제해 불필요한 이중규제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