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중보건장학의사 제도 재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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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중보건장학의사 제도 재가동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02.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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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0명 규모로 시범사업 실시해 취약지 공공의료인력 확보키로
정부가 의료취약지에 대한 의사공급을 확대하고 공공의료에 종사할 의사 인력 양성을 위해 1995년 이후 사문화된 공중보건장학의사 제도를 재가동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국무총리 업무보고 후속조치로 내년부터 50명 규모의 공중보건장학의사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하고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기자협의회가 2월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공중보건장학의사 시범사업은 의과대학(의전원 포함) 재학생을 대상으로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신입생이나 재학생은 물론 남·여 학생 모두 지원이 가능하며, 남학생의 경우 군복무와는 별개로 운영된다. 즉, 의무복무를 한다고 해서 군복무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장학생은 의사면허 취득 후 장학금 지급 기간에 따라 2~5년간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

이들은 의료취약지 중심 보건소와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며, 급여는 해당 근무 기관 기준에 준해서 지급된다.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전국 의과대학에 시범사업과 관련해 협조 공문을 이미 발송했다”며 “3월 중 연구용역(연구책임자 : 서울의대 이종구 교수) 결과를 토대로 자문단을 구성해 시범사업 모형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장학금 지원과 더불어 공공의료인력으로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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