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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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정비한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02.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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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월21일부터 4월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입법예고는 오는 4월25일 시행될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치게 된다.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 범위 확대와 사회복지사 3급 폐지 등 자격제도 개선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 중복 조항 조정·삭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4월1일까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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