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전문의 지정 및 취소 근거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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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전문의 지정 및 취소 근거 법제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2.1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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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지도전문의 자질 관리 및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목적

지도전문의 지정과 그 취소에 관한 근거가 법제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사진)은 2월12일 지도전문의 지정과 취소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도전문의 교육 사항 구체화를 골자로 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수련병원등의 장이 지정하는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에 대한 지도 및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도전문의에 의한 전공의 폭행·폭언·성희롱·성폭력 등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지도전문의 지정과 그 취소에 관한 규정이 미비해 사후 대처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의료법’에 따른 전문의로 기초교육을 이수한 자 중 수련병원 등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도전문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에게 폭행 등을 행사해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도전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지도전문의가 되려는 사람 또는 지도전문의는 각각 기초교육 및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받도록 신설했다.

인재근 의원은 “지도전문의에 의한 전공의 폭행 및 성폭력 등은 전공의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고 있고 이는 환자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개정안은 지도전문의 지정 및 그 취소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도전문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지도전문의의 자질을 관리하고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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