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전문요원 보수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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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전문요원 보수교육 실시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02.1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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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세부내용 담은 고시 공포, 보수교육 실시기관 위탁 공모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해 4월부터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해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경우 취득할 수 있는 국가자격이다.

임상심리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일정 기간의 전문적인 수련과정(2급 1년, 1급 3년)을 거친 후 취득 가능하다.

이들은 지역사회 내 정신의료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시설 등에서 정신건강 전문의 등과 함께 정신건강 사례관리와 상담, 재활·지역사회 복귀 등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다.

그 동안 전문가로서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정신건강전문요원에 대한 체계적인 보수교육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5월30일자로 시행된 정신건강복지법령에 보수교육 실시에 대한 근거조항이 마련됐으며, 이번에 보수교육 실시 내용이나 절차·시행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고시한 것이다.

앞으로 정신건강전문요원들은 자격을 취득한 다음해부터 매년 12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수교육은 정신건강복지 정책과 관련법령(2시간), 정신질환자 등의 의료·윤리와 복지(2시간), 정신건강 임상심리 관련 교육, 정신건강 간호 관련 교육, 정신건강 사회복지 관련 교육(8시간)으로 운영된다.

또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이철)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질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과정을 비롯한 보수교육 과정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보수교육 실시기관 자격요건은 법 제17조제4항,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국립정신병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관련 학과 설치 학교 △정신건강전문요원을 구성원으로 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전국적 조직을 갖추고 있는 기관 등이다.

위탁공모는 3월9일(금)까지며 위탁기간은 2019년까지 2년이다.

자세한 공모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알림/공지사항/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차전경 과장은 “지속적  보수교육을 통해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보수교육 실시기관 공모에 수행 능력을 가진 많은 기관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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