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성범죄 위반 의대생 ‘국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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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성범죄 위반 의대생 ‘국시 제한’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2.1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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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률만으로는 제한 방안 없어…한계
최도자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의대생이 생명윤리 경시 및 성범죄 등 중대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경우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2월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시험 등에 응시하는 자가 수학과정에서 생명윤리 위반, 성범죄 등 중대한 사유로 징계를 받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회의 범위에서 국가시험의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근 의대생들이 약물을 사용해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해부실습 과정에서 고인을 희롱하는 사진을 SNS에 유포하는 등 기본적인 생명윤리조차 갖추지 못해도 제제수단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현행법상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되고자 하는 자가 수학 과정에서 중대한 범죄 및 비윤리적 행위를 저질러도 퇴학처분을 받지 않을 경우 국가시험 등에 응시하고 의사 등이 되는 것을 제한할 방법이 없었다.

최 의원은 “우리사회는 의사에게 윤리의식 없는 기술이 아닌 생명을 존중하는 의술을 기대하고 있다”며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의대생 스스로의 경계심이 강화돼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크게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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