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에 ‘의료인 인권 보호’ 조항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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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에 ‘의료인 인권 보호’ 조항 신설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2.1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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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내에서의 의료인 인권 침해 방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전공의 폭행 및 성희롱, 간호사들의 행사 동원 강요 등 의료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조항이 의료법에 신설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사진)은 2월8일 의료기관 장 및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의료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지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최근 여러 대형병원들에서 전공의에 대한 폭행, 성희롱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또 다른 병원에서는 간호사들을 재단의 행사에 동원해 원치 않는 장기자랑을 강요하는 등 의료인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상급자 등 다른 의료인에 의한 폭력, 성희롱, 강요 등의 인권 침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진료영역 밖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금지규정이나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많은 의료인들이 폐쇄적이고 강압적인 조직문화에 수반된 인권 침해로 고통 받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

이에 강 의원은 “개정안은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의료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지시하지 못하도록 명시해 의료기관 내에서의 의료인에 대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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