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인증 취소 법안 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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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인증 취소 법안 또 발의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2.1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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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과실로 환자 사망시 심의 거쳐 인증 취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법안이 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사진)은 2월8일 중대한 과실로 환자가 사망할 경우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을 절대평가하고 일정 수준을 달성한 의료기관에 대해 4년간 유효한 인증을 부여하고 있지만 인증 취소의 경우, 신청 과정의 중대한 하자와 의료기관 종별 변경과 같은 신고 사항의 변경 등에만 가능하다.

김영호 의원은 “의료의 질 및 환자 안전 수준의 하락 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부적절한 감염관리로 4명의 신생아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대목동병원과 화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밀양세종병원이 관리상의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할 수 없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과실로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할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같은당의 정춘숙 의원 역시 인증제도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 인증 취소 사유에 ‘환자안전사고 발생’을 추가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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