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업무 책임 범위 명확한 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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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업무 책임 범위 명확한 규정 요구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8.02.1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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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 보건복지부에 공식 질의서 전달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보건복지부에 전공의 업무 책임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수사 중 보건당국이 ‘감염관리 책임이 전공의에도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가운데, 해당 전공의가 과실치사라는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월9일 전공의 업무 권한과 책임 범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공식 질의서를 보건복지부로 전달했다.

대전협은 경찰이 ‘상급종합병원에 감염위원회과 감염관리실이 있는 경우에도 개별과에 감염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회신 내용을 근거로 삼고 있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감염관리실이 있다고 해서 개별과에 감염관리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정도의 의견서만 제출했을 뿐 전공의의 감염관리 책임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전협은 보건당국의 미온적인 대처를 비판하며, 회신 문건 공개 및 전공의 관리·감독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안치현 대전협 회장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회신과 사설 메디컬컨설팅회사의 의견을 엮어 전공의 책임이라고 규정했다”며 “복지부가 해당 전공의에 대한 책임이 '일반론'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데 이대목동병원 사태가 전공의의 책임인지 판단해야 할 주무부처는 다름 아닌 보건복지부”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시 한 번 미온적인 대응으로 전공의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계속 수사 받게 된다면 이는 보건당국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전공의에게 돌리는 셈”이라며 “회신 문건 공개는 물론, 피교육자인 전공의의 관리감독 권한과 그 책임 등에 대해 복지부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전협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의료감염관리과,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대한신생아학회, 대한간호협회 등에 관련 질의를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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