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건강관리 전문 인력에 '간호조무사' 포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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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건강관리 전문 인력에 '간호조무사' 포함을"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8.02.1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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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취약한 지방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위해 필요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가 최근 보건복지부가 방문건강관리서비스 확대에 따른 전문 인력 기준에 반발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간무협은 현행 방문건강관리서비스의 전문 인력에서 간호조무사를 적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취약한 지방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관련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에 간호조무사를 전문 인력 기준에 명확하게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방문간호조무사라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있음에도 직무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간호조무직렬이라는 공무원 직제가 있음에도 유명무실해진 과거처럼 간호조무사에 대한 차별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간무협의 홍옥녀 회장은 “방문간호서비스의 경우에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지시서 하에 간호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실제 간호조무사 출신 보건직 공무원이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지만 실적에서는 제외되고, 인력 기준에서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실태를 밝혔다.

또한 홍 회장은 “이러한 실태에도 불구하고 다른 전문인력 기준 직종들과 달리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는 명문화하지 않고, ‘보건소 인력 등’ 으로 포괄하는 것은 사업의 미래도 불투명하게 만들 뿐더러 간무사의 처우 악화 등 직종 갈등만 양산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간무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방문건강관리서비스의 전문 인력 기준에 간호조무사의 포함과 더불어 직종을 떠나 모든 전문 인력에 대해 정규직 채용, 전문인력으로서 간호조무 직렬 채용을 거듭 촉구했다.

2016년 말 전국의 보건 기관 간호사 수는 5천413명으로 전체 간호 인력 8천399명의 64%이며, 간호조무사는 2천986명으로 36%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지소의 경우 간호조무사가 1천788명으로 간호사 660명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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