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료기관 화재안전대책 TF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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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기관 화재안전대책 TF 구성·운영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02.0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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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화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은 2월9일자로 종료
보건복지부는 밀양 세종병원 화재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을 종료하고 의료기관의 지속적인 화재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의료기관 화재안전대책 TF를 2월9일자로 구성·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TF는 보건의료정책관을 단장으로 △총괄반 △시설개선반 △자원관리반 △응급대책반 등 4개반으로 구성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밀양화재사고 직후인 1월26일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해 화재피해 상황관리 및 화재 피해자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중수본은 사고수습을 위해 복지부 직원(일일 25명 내외) 및 관계부처(행안부, 국토부, 경찰청, 소방청) 파견근무자를 포함해 24시간 가동했다.

중수본을 통해 관계부처 및 밀양시와 협조해 부상자 치료 및 심리지원, 사망자 장례 지원, 긴급복지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복지부는 중수본 운영 15일차를 맞아 현장수습이 안정되고 행정안전부 현장대응지원단 및 밀양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이 2월9일자로 종료가 예정됨에 따라 2월9일(금) 오후 6시를 기해 중수본 운영을 종료키로 했다.

중수본 종료 이후는 담당부서 중심으로 상황을 관리해 화재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밀양 세종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화재 등 의료기관 화재안전 위험에 대한 사회적 우려에 따라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이날 ‘의료기관 화재안전대책TF’를 구성키로 했다.

TF는 각 반별(총괄반, 시설개선반, 자원관리반, 응급대책반)로 병상기준 및 운영 개선, 의료기관 인증, 인력기준 정비 및 공급 확대방안, 신속 대응체계 개선 등 의료기관의 화재대응체계 전반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에서의 화재안전 위험 예방 및 환자안전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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