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치의, 전공의 피의자 신분 조사에 유감
상태바
주치의, 전공의 피의자 신분 조사에 유감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8.02.09 14: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특별시의사회 성명서 통해 규탄, 감염관리 의무에 대한 명확한 해석 요구
경찰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주치의와 담당 전공의를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하는 것에 대한 의료계의 규탄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2월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명확한 근거 없이 주치의와 전공의를 피의자로 보는 경찰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또한 이번 사건의 쟁점인 주사행위에 관련한 주의 의무에 대해 2003년에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을 인용, “처방 주사액의 위험도 등을 고려해 볼 때 의사가 직접 주사행위를 해야 하거나 혹은 현장에서 지도 감독할 주사약이 아닌 통상적 항생제와 영양수액이라는 점에서 의사들에게 과중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보건복지부의 회신을 근거로 전공의에게 책임이 있다고 해 경찰이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면, 해당 전공의에게 무리한 책임을 묻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밝힌 파업 입장에 대해 적극 지지하는 한편 주치의와 전공의를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전환 및 무리한 강압수사 중단과 정부와 복지부의 감염 관리 의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에 대한 올바르고 명확한 해석을 요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