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사고 발생 병원 ‘의료기관 인증’ 취소
상태바
환자안전사고 발생 병원 ‘의료기관 인증’ 취소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2.09 08: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춘숙 의원, 취소 사유에 ‘환자안전사고 발생’ 추가

현재의 의료기관 인증 취소 사유에 ‘환자안전사고 발생’을 추가시키는 법안이 발의돼 인증제도의 사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2월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의료기관의 종별변경 등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의 전제나 근거가 되는 중대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연속적인 사망 등 심각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해도 인증의 유효기간까지는 인증 의료기관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고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취지를 위해 ‘환자안전사고 발생’ 경우를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정 의원은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사후관리가 부실하다”면서 “ 국민들은 의료기관 인증마크를 믿고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높은 의료서비스의 질, 환자안전 수준을 기대하지만 잇따른 사망사건에도 인증취소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은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의료기관이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유도해 의료소비자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시행 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