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행정처분 기준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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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행정처분 기준 개선된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02.0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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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의료기관의 행정처분 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월9일부터 3월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전문기관 연구용역 및 관련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행정처분기준표 개선(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별표5 제1호가목,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2 제1호나목1)을 통해 월평균 부당금액 구간을 현행 7개에서 13개로 세분화하고 동일 구간 내 최고/최저금액 간 비율을 최대 4.4배에서 2배로 축소함으로써 요양기관 간 처분의 형평성을 제고키로 했다.

법령 위반정도에 비해 과도한 처분이 되지 않도록 월평균 부당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처분 상한을 설정하고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에만 차별적으로 적용하던 처분기준을 폐지, 모든 요양기관에 동일한 처분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또 불합리한 부당비율 산식 합리적 개선(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5 제1호가목 비고 제2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2 제1호나목1) 비고 제2호)을 통해 업무정지일수 등 처분양형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인 부당비율 산정 시 모든 부당금액을 모수에도 반영하도록 산식 조정, 부당비율이 100% 초과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행정처분 가중처분 대상 명확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5 제3호가목,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2 제1호가목2 및 별표3 제4호)로 가중처분 취지에 맞게 행정처분일 이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한해 가중처분이 적용되도록 대상을 명확히 하고 행정처분 감경범위 확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5 제4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2 제1호가목1 및 별표3 제3호 ), 행정청 내부지침을 고시로 상향규정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5 제4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2 제1호가목1 및 별표3 제3호) 등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3월21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및 기초의료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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