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 수련 개편, 배울 ‘권리’와 가르칠 ‘의무’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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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 수련 개편, 배울 ‘권리’와 가르칠 ‘의무’ 명시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02.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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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연차에 필요한 수술건수 다 못 채우더라도 전체 수련기간 중 이수 가능
▲ 권근용 사무관
“외과 전공의 수련과정 개선은 배울 권리와 가르칠 의무를 하나의 문화로 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문의가 되기 위해 반드시 수련해야 할 부분을 명시함으로써 수련과정의 본질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근용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사무관은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보건복지부가 2월19일까지 행정예고한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고시 일부 개정안’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 고시 개정안은 외과 전공의의 경우 지도전문의 감독 하에 1년차는 충수절제술, 2년차는 탈장교정술, 3년차는 담낭절제술을 20례 이상, 4년차는 분과전문수술 10례 이상을 시행해야 하고, 각 연차별 퇴원환자도 기존 5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는 안을 담고 있다.

권 사무관은 “외과수술 중 비교적 빈번하고 저난이도로 분류되는 수술을 의무화했다”며 “이 안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끌고가려는 것이 아니라 대한외과학회에서 주도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향후 타과에서도 자극을 받아 전공의 수련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행정예고된 고시 개정안은 각 연차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할 수술 건수를 명시하고 있지만 해당 연차에 건수를 다 못 채우더라도 전체 수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모두 시행하면 전문의 시험 자격이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또 의무 수술 건수는 외과학회와 지도전문의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충분히 수행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마련한 수치이지만 만에 하나 수련 기간 중 해당 환자 부족으로 건수를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타 기관으로 파견해서 채우는 방법도 있다고 밝혔다.

지도교수 1명에 전공의가 여러 명 참여하더라도 전공의가 직접 집도했을 때만 수술 건수로 인정되며, 수술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엔 의료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 개정안은 전공의들에게 부담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기회 경험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 과장은 내과 전문의 수련과정이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 것처럼 외과학회에서도 수련기간을 3년으로 단축해 달라는 요구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전공의 교육이 강화되면 이에 따른 수련교육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권근용 사무관은 “지금도 의료질평가지원금 약 7천억원 중 8%에 해당하는 560억원이 전공의 수련 영역에 포함돼 있다”며 “외과학회와 이 부분에 대해 여전히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타 진료과목 및 전문직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재정당국과 더 얘기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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