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 당직 전공의 2명 ‘정상참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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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 당직 전공의 2명 ‘정상참작’ 필요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02.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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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관계자 “감염관리 책임 소재는 해당 과에 있다고 봐야 한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 당시 책임소재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사건 당일 당직을 섰던 전공의 2명에 대해서만큼은 정상참작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한 관계자는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당일 자리를 지킨 2명의 당직 전공의는 전체 14명의 전공의 가운데 무단이탈을 한 5명이나 공부를 한다고 자리를 비운 3명 등과 비교할 때 열심히 일을 한 사람”이라며 정상참작이 돼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즉, 무단이탈을 했던 전공의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무 책임이 없고 당직근무를 서면서 열심히 일을 한 사람만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생각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 상황은 장관도 인지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아직 공식적으로 경찰에 공문을 보낸 것도 아니고 경찰의 수사진행 과정도 모르지만 보건복지부 내부적으로는 외부에 공식의견을 전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수사가 종료된 후 무단이탈과 관련해 자세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무단이탈이 일상이라고는 하지만 사고가 났고, 동료의 피해도 발생한 만큼 수사가 끝나면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는 것.

단순히 지나가는 홍역이라면 모르겠지만 구조적인 문제라면 근로여건 개선 및 환자안전의 질 향상을 위해 전공의특별법 취지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감염관리의 책임소재가 병원 내 감염관리위원회 혹은 감염관리실에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감염관리위원회나 감염관리실이 규정과 위생관리 전반적인 것을 관장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당 과의 감염관리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며 “정형외과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했다고 해서 원내 수련교육부에 책임소재를 물을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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