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개정 및 사과법(Apology Law) 도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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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 개정 및 사과법(Apology Law) 도입 제안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2.08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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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교수, 이대목동병원 사건 관련 토론회서 주장
사례검토위원회도 거론돼…복지부, 운영 및 구성 검토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 사건 후속대책으로 환자안전법 개정 및 환자안전사건 소통을 촉진하는 사과법(Apology Law) 도입이 제안됐다.

이상일 울산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2월7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인재근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집단사망사건,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이번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을 계기로 환자안전법 개정 필요성을 피력하고 개정 방향으로 △자율보고에 대한 법적보호 △적신호 사건 보고 의무화(보고대상 사건 점진적 확대) △적신호사건 공적조사 권한 부여 △사과법 조항 도입 등을 제시했다.

특히 환자안전사건 소통 촉진을 위한 법률적 보호 장치인 사과법(Apology Law) 도입을 제안해 주목된다.

이 교수는 “사과법은 의료진들의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를 하는 과정에서 공감, 유감, 사과 등의 표현을 민사적 법적 책임(civil liability)에 대한 시인(admission)으로 보지 않는 것”이라며 “이미 1986년 미국 Massachusettes 주에서 사과법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앞서 이 교수는 사건에 관련된 복합적 원인 규명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임상전문가, 현장 의료진, 시민사회·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조사단 구성 필요성을 언급했다.

여기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해 정책결정으로 연계하자는 것으로 그 전례로 중증외상환아 사망사건 사례검토위원회를 제안했다.

이외에도 인증제도와 환자안전사건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의료기관 인증취소 조건 반영을 소개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지금의 인증제도가 과거의 문제를 답습하고 있어 자체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중이라고 밝혀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문제점의 일부를 고친다고 해서 환자안전을 담보하기 힘들다는 게 인증원 내부의 일치된 의견으로 내부와 외부의 의견을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것.

구홍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본부 본부장은 “지금의 인증제도를 문제 삼는 것은 과거에 삼았던 문제와 크게 차이가 없다. 순위경쟁과 독립기구를 만든 것을 제외하고는 평가제도에 대한 문제점은 여전하다”며 “제도는 만들었지만 실제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이전의 문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점을 일부 고친다고 해서 환자안전을 담보하기 힘들다는 게 인증원 내부의 생각이라며 내부와 외부의 의견을 토대로 처음부터 다시 제도개선을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사실 지금까지 인증원의 불시 조사의 경우 조사위원 간의 편차가 컸고, 인증과정이 주먹구구식이라는 점, 시민단체 참여가 없었던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돼 왔다.

구 본부장은 “문제로 지적된 모든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유의적인 구조를 만들기 위해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외부전문가의 채찍을 통해서 발전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이대목동병원 사건을 통해 환자안전 사고에 대한 의료기관의 보고 형태를 현재의 자율보고에서 의무보고로 강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의 자율보고 형태로 가는 게 좋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구 본부장은 “자율보고는 그 자체만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사고는 그 의료기관에서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숨김없이 그대로 보고를 해줘야 쓸모없는 규제나 정책을 만들어 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하지만 환자의 안전사고의 보고 건수가 중요한 의미가 없다”며 “아무리 많은 보고가 들어와도 현재의 인력과 능력으로는 환자안전 실태를 온전히 반영하기 힘들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환자안전사고로 인한 사망 건에 대해서 모든 보고가 된다면 그 안에서 문제점을 추려내고 효율적인 예방 방법을 찾는 게 적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과정이 있어야 의료계에 필요한 부분도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러워 했다.

보건복지부는 제안된 의견들을 검토해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아이들의 명예와 재발방지를 위해 유가족의 측면에서 더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

제안된 사례검토위원회와 관련해 정은영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미 구성된 의료감염TF에 복지부와 전문가, 시민단체가 들어가는 게 나을지, 아니면 사례검토위원회를 따로 구성해 운영할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감염에 취약한 중소병원의 의료기관평가인증 참여 방안을 세우고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거버넌스에도 변화를 줄 생각이다”며 “인증원이 지난 1월31일자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이 된 만큼 인증원의 거버넌스 등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적신호사건은 환자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할 당시 논의를 가장 많이 한 사안 중 하나로 병원에 손해가 없고 신뢰성이 쌓일 때 까지 자율보고를 하자는 주장과 적신호 사건에 대해서는 자율보고와 의무보고를 함께 병행하자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정 과장은 설명했다.

정 과장은 “적신호 사건에 대해서는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며 “상반기 중에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의무화 할 경우 페널티 부과 문제가 있어 이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도 고려하겠다”고 했다.

또한 3주기 인증에서는 적신호사건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하는 부분을 인증 항목에 넣었다면서 아직 발표는 안됐지만 환자안전사건 보고양식에 넣어 분명한 오해가 없도록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사과법도 제정 돼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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