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내 일반병동 간호조무사 법정인력 인정"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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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내 일반병동 간호조무사 법정인력 인정" 호소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8.02.0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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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조무사협회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 공동 기자회견'
간호조무사를 범법자로 만드는 법과 규정 바로 잡을 것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는 2월6일 달개비에서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내 일반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를 법정인력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의원급, 정신병원, 요양병원 등에서는 법적으로 간호사 정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간호조무사로 대체 인정하고 있으나, 병원급 이상 급성기 의료기관의 경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외에는 법정 인력기준이 없다.

홍옥녀 회장은 “화재 참사로 인해 사망한 故 김라희 회원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의료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참사는 간호인력으로 소임을 다해 일해 왔고 환자와 함께 목숨을 바쳤으나 법정인력이냐, 아니냐의 잣대에 의해 간호조무사의 처절한 현실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울분을 토했다.

홍 회장은 “법정인력이 아니라는 이유로 간호조무사 모두를 범법자로 만드는 비정한 법과 규정을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며 “간호조무사를 법정인력으로 인정하는 일명 故 김라희법을 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취업 간호조무사 18만여명 중 80%는 법적근거에 의해 간호사의 업무 중 일부를 대체하고 있다.

나머지 20%는 중소병원 등에서 간호인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간호인력으로서의 간호수가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제도적 사각지대에서 희생당하고 있다는 것. 

중소병원에 근무하는 익명의 간호조무사는 “지난 30년 넘게 환자 곁에서 간호업무를 해왔는데, 이번 화재 참사를 통해 간호조무사가 법정인력 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마치 투명인간 취급을 받아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간호인력난으로 간호사를 구하기 힘든 중소병원에서는 간호조무사 없이는 운영이 안 되며, 지방 소도시나 군단위 지역은 그 상황이 더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에서도 2030년에는 간호사가 15만8천여명이 부족하다고 추계한 바 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사의 신규인력 배출, 유휴인력 재고용, 경력단절 방지의 정책만으로는 간호인력 수급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지난해 11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에 따른 간호조무사 활용 증대 제도 마련’에 관한 청원을 접수한 바 있다.

한편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故 김라희 간호조무사의 남편도 나와 심경을 밝혔다.

그는 “아내 故 김라희 씨에 대한 의사자 지정 호소와 더불어 살아남은 밀양 세종병원 간호조무사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조사 중단, 일반병동의 간호조무사도 정당하게 제도권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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