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등으로 금고이상 형 확정시 의료인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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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등으로 금고이상 형 확정시 의료인 자격정지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2.0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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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의원, 전공의 폭행 방지위한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직무와 관련된 의료인에게 폭력·폭언·성희롱·성폭력 등을 행사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료인의 자격을 정지하는 법안이 신설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국회 교육문화관광위원회·사진)은 2월5일 이같은 조항을 신설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은 “최근 부산대병원 지도전문의에 의한 전공의 폭력과 폭언,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폭로된 것을 비롯해 의료기관 내 의료인 간 폭력·폭언·성희롱·성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고 있다”며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임과 동시에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하락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인이 직무와 관련된 의료인에게 폭력·폭언·성희롱·성폭력 등을 행사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그 자격을 정지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유 의원은 “개정안은 폭력 등의 예방 및 피해발생을 최소하고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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