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폭력 등 예방 대책 미이행시 수련병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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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폭력 등 예방 대책 미이행시 수련병원 과태료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2.0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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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과목 지정 취소 및 과태료 부과 등 처벌 수위 높여
유은혜 의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법 개정안 발의

전공의 수련과정에서의 폭력 등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해당 수련병원의 신속한 처리 및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사진)은 2월5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국가와 수련병원 등의 책무, 수련규칙, 수련환경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환자의 안전 및 우수한 의료 인력 양성 등을 목적으로 제정·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유 의원은 최근 수련병원 등에서 지도전문의에 의한 폭력·폭언·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피해 전공의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고 있다며 이는 환자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병원내부의 폐쇄성, 도제식 수련, 낮은 제재가능성 등으로 폭력 등의 예방 및 피해발생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전공의에 대한 폭력 등을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처리 등을 위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체계 마련, 피해조사 및 피해 전공의 보호,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에 관한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수련병원 등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전공의에 대한 폭력 등의 예방 및 대응지침에 따른 대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수련병원 등의 장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수련병원 등의 장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한 수련병원 등의 장은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에게 폭력 등을 행사해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또는 지도전문의 교육을 연속 2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에 지도전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하도록 하고, 이를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수련병원 등의 수련 교과 과목에 대해서도 지정 및 지정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정취소 사유에 수련병원 등에서 5년 이내 3회 이상 폭행등 사건이 발생한 경우를 추가했다.

이외에도 수련병원 등의 장으로 하여금 이동수련 조치를 하도록 명하고 그 조치 결과를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으며 수련환경평가 항목에 수련병원 등별 수련 교과 과목 지정기준 유지 여부, 폭력등 예방 및 대응지침의 이행 여부, 이동수련 조치 이행 여부를 추가했다.

유 의원은 “개정안은 전공의 수련과정에서 폭력 등을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처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폭력 등 예방 및 대응지침의 작성·배포, 전공의 이동수련, 지도전문의의 지정 취소, 수련병원등의 수련 교과 과목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관련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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