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대상 범위확대 등 담긴 원격의료법 발의
상태바
진료 대상 범위확대 등 담긴 원격의료법 발의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2.04 15: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격의료 대상 환자 및 소관 의료기관 범위 한정
유기준 의원 ‘의료사각지대 해소…국민편의 증진 및 의료산업 발전 도모’

의료인으로 한정해 실시되던 원격진료를 도서·벽지 및 선원 등에게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 원격의료 실시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사진)은 2월1일 원격의료의 범위 확대 및 준수사항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종전에는 의사가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방법에 한정하는 방식의 원격의료가 시행중 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도서·벽지에 사는 사람이나 해상에 나가 있는 선원, 거동이 어려운 노인 또는 장애인 등 환자의 진료에도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원격의료 대상 환자 및 소관 의료기관의 범위도 한정했다. 원격의료의 대상을 재진환자(再診患者)나 경증 질환을 가진 환자로 해 원격의료의 의학적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것.

또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고혈압·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자, 섬·벽지 거주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및 일정한 경증 질환을 가진 환자에 대한 원격의료는 의원급 의료기관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수술 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나 교정시설 수용자 또는 군인 등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환자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의료기관이 원격의료 만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같은 환자에 대한 연속적 진단·처방의 경우 주기적으로 대면(對面) 진료를 병행하도록 하고 있어 원격의료에만 의존하는 경우의 위험성을 낮추는 준수사항을 마련했다.

유 의원은 “의료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 있는 환자에게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격의료서비스가 가능해졌다”며 “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섬·벽지(僻地)에 사는 사람 또는 조업이나 운송·여객을 위해 해상에 나가 있는 선원 등에게 원격의료를 실시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편의 증진과 의료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