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의료법 개정안 등 법안 76건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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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의료법 개정안 등 법안 76건 상정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2.0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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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이사선임 제한 등 병원계 관련 법안 논의
환자안전법, 호스피스 완화의료 개정안도 포함돼
의료법인 특수관계인 이사선임 제한 등 병원계와 관련된 총 4건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돼 심의를 시작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2월1일 전체회의를 열고 총 4건의 의료법 개정안을 비롯한 76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안을 상정했다. 상정된 법률안은 2월8일부터 열리는 법안 소위에서 논의된다.

특히 상정된 법안들 중 병원과 관련된 의료법들이 다수 포함돼 상임위를 통과할 경우 병원계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상정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특수관계인 이사선임 제한(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발의) △연대보장 강요 금지(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발의) △소비자원의 진료기록 열람·사본교부 허용(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 발의) △인권위에 진료기록부 제공(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발의) 등 4건이다.

이중 의료인 특수관계인 이사선임 제한 법안은 특수관계인의 이사 선임을 제한하는 법안으로 의료법인의 이사회 구성시 이사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수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연대보증 강요 금지는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으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보호자와 진료계약 시 연대보증을 강요해서는 안되며 이를 이유로 진료나 조산을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소비자원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교부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소비자 피해구제 및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결정과 관련해 환자동의 없이 관련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교부를 가능토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석영환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의료사고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소비자분쟁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어 그 입법취지는 타당하나, 다만 진료기록이라는 개인정보를 보호함으로써 도출되는 법익과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분쟁위원회가 직접 진료정보를 교부받아 보호할 수 있는 환자의 권익 등을 비교형량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 의견을 전달했다.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업무를 수행하거나 조사·감정 또는 검사를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에 관한 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추가하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주목해야 할 법안으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환자안전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대표발의) 등이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예정인 벌칙 규정을 1년간 유예하는 내용이 골자다.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은 개정안은 현행 법률이 의료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료계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나 말기환자에 대한 판단 근거 등이 정확하지 못하는 등 일부조정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내놓았다.

이외에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배아 보존기간 동의권자 보존기간을 5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기간만료일이전에 기간연장에 대해 동의권자에게 사전 안내, 보존기간 만료 배아 중 연구목적 외 배아를 폐기하기 이전 동의권자 폐기의사를 확인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환자안전법 개정안은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과 관련 기관(중재원, 소비자원 등) 보유정보를 연계·운영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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