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중소병원 소방시설 설치비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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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중소병원 소방시설 설치비 지원해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2.0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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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경영상의 문제로 인력 및 설비 투자 어려워
스프링클러 설비 100병상 당 약 10억원 소요 추정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에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월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4년 장성요양병원 화재 참사 이후 의료기관에 대한 화재안전관리 강화대책이 요양병원에 집중되고 일반병원에는 이렇다 할 개선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중소병원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현행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정 소방대상물의 지하층과 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 면적이 1천㎡ 이상인 층에 대해서만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 돼 있다.

남 의원은 “밀양세종병원 화재 참사의 경우 1층과 2층, 3층의 피해가 컸다”면서 “요양병원뿐만 아니라 일반 병원 건물에 대해서도 스프링클러 설치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병원의 경우 경영상의 문제로 재난관리 및 환자안전을 위한 인력 및 설비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스프링클러 설비의 경우 100병상 당 약 1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중소병원에 대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4년 장성요양병원 화재참사 이후 신축 요양병원은 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요양병원의 경우 올해 6월30일까지 유예한 바 있다.

올해 1월까지 기존 요양병원 1천358개소 중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를 완료한 곳은 60.1%인 816개소로 조사됐으며 미완료한 곳은 39.9%인 542개소로 집계됐다.

2017년 말 기준으로 전체 요양기관이 1천532개소인 점을 감안하면 장성요양병원 화재참사 이후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 신축 요양병원을 포함해 전체 요양병원의 약 64.6%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남 의원은 “소급적용 대상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금년 6월30일까지 유예조치를 하였지만 밀양세종병원 화재참사를 감안해 가능하다면 그 이전이라도 스프링클러 설치를 앞당기도록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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