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복지부 의료기관 시설안전 방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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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복지부 의료기관 시설안전 방임 비판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2.0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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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인증위원에 ‘시설물 안전진단 전문가’ 위촉 안해
인증위원 및 조사위원에 시설안전 전문가 추가해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2월1일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시설안전을 방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2014년 2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장성 요양병원 화재 이후 마련된 대책을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

당시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장성요양병원에서 화재로 인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해 의료기관 인증제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실제 의료기관 평가인증에는 시설안전과 관련된 조사기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안전 전문가가 포함돼 있지 않아 의료기관에 대한 시설안전 점검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국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6년 5월 의료기관 인증위원에 ‘시설물 안전진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추가 위촉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한 바 있다.

정춘숙 의원은 “복지부는 의료법이 개정된 지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의료기관인증위원에 ‘시설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위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의료법이 개정됐어도 의료기관인증위원회를 여전히 의료인·의료기관단체, 노동·시민·소비자단체, 보건의료전문가로 구성하고 있을 뿐 ‘시설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춘숙 의원은 “특히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이 개정된 지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의료법 시행령조차 개정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실제 의료기관 현장을 방문해 직접 조사하는 조사위원 중에서도 시설안전 전문가는 극소수에 불과한 상황이라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현재 의료기관 평가인증 관련 조사위원 614명 중 시설안전 관련 전문가는 2명(전기안전기술사 1명, 환경기사 1명)뿐이다. 2014년 장성 요양병원 화재 당시 1명의 조사위원이 있었던 점에 비해 1명이 증가한 수치다.

이에 정 의원은 시설안전 전문가 없이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시설안전을 과연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인증한 의료기관이라면 국민들은 당연히 믿고 찾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의료기관의 시설안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큰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국민들이 정부가 인정해준 의료기관을 믿고 찾을 수 있겠는가?”라며 “특히 장성 요양병원 화재 이후 대책을 마련해도 일부 복지부동인 공무원들로 인해 대책이 현실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얼마 전 대통령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이 혁신하지 않으면, 혁신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하루 빨리 의료법 개정대로 의료기관인증위원에 ‘시설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추가 위촉하도록 의료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며 “인증조사위원에도 ‘시설안전 전문가’를 추가 배치해 의료기관의 시설안전이 정확히 조사·평가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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