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 의료인 편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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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 의료인 편에 서 있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0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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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라 생명윤리정책과장, 의료인들의 의견 반영해 지속적 제도 개선 의지 밝혀
▲ 박미라 과장
“법 시행 전에 의료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수준의 개정은 어렵지만 법 시행 이후에도 명확한 법 해석과 규정 개정을 통해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연명의료결정법은 강제 조항이 아니라 의료인들의 편에 서 있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박미라 생명윤리정책과장은 1월31일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끝난 후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2월4일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의료계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연명의료결정제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연명의료 계획 및 이행에 대한 시범수가를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수가가 마련되면 의료기관에서 생애 마지막을 준비하는 환자 및 가족들에게 의료인이 충분한 상담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건정심에서 정부는 향후 인프라 구축과 현장 소통 강화, 교육·홍보 등 관련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임종기 의료체계가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아울러 밝혔다.

박미라 과장은 건정심에서 연명의료 수가와 관련해 위원들 간에 이견은 없었지만 대상과 질환이 제한돼 있는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와 함께 의료인에 대한 처벌규정 삭제가 쟁점으로 논의됐다고 소개했다.

그는 “법 개정은 당장 국회 전체회의에 상정되더라도 법 시행 이전 개정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의료인들이 처벌규정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연명의료결정법은 의료인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의학적 판단을 존중하는 법이기에 오히려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라 할 수 있으며, 임종기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정부가 마련해 달라는 요구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오히려 그것이 규제라고 박미라 과장은 지적했다. 이 법은 의학적 판단을 존중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법에 처벌조항이 포함돼 있어 의료현장의 우려가 있지만 국회를 통해 처벌유예로 당장은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또 처벌 조항에 대해 의료계가 굳이 형사처벌까지 하기보다는 의사단체에 자체 징계 절차를 마련하거나 과태료 부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회적, 종교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완화나 삭제보다는 유예로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대안에 대해서는 현재 고민 중이라고 박미라 과장은 말했다.

또 필요하다면 처벌규정에 대해서는 법 시행 이후 보건복지부가 명확하게 해석해 줄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임종기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 의사에 반한 결정을 내렸을 때만 처벌대상이며 현장에서 비윤리적으로 결정할 경우는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과도한 우려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고 그는 소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부처와 협의해 좀 더 명확한 기준을 의료계에 전달하려 한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2월4일 시행 이후에 제도개선 사항이 모아졌을 때 환자의 자기의사결정권이라는 대전제를 확산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며 “시행 초기의 몇 개월만 지나면 충분히 보완이 가능할 것이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연명의료결정법은 의료법이나 응급의료법 등에 비해 하위법인 만큼 기존의 의학적 판단과 의료행위는 모두 연명의료와 무관하게 수행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명의료결정법은 오랜 사회적 진통 끝에 합의를 통해 마련된 법이며 숙원해 왔던 무의미한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트랙이 마련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제 시행이 며칠 남지 않은 가운데 최대한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고, 제도 초기의 혼란은 불가피하겠지만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최선을 다해 고쳐나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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