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거부 금지 의무자에 의료기관 종사자 포함 추진
상태바
진료거부 금지 의무자에 의료기관 종사자 포함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1.30 19: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한정됐던 진료거부 금지 의무자에 의료기관 직원을 포함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월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 명령 및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이채익 의원은 “보호자 미지정, 입원보증인 부재 등으로 입원을 거부하거나 수술을 지연시키는 자가 비의료인에 해당하는 원무과 직원 등인 경우 진료거부 금지에 해당하지 않아 우려가 있어 왔다”며 “보건복지부는 원무과 직원 등을 의료기관 개설자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을 해왔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해석이 문리적 해석의 범위를 넘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문제가 있고 최근 의료기관 종사자에 의한 진료거부 행위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의료기관의 진료거부로부터 환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진료거부 금지 의무자로 기존의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 외에 의료기관 종사자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지난 1월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한대균 판사는 진료비 미납 전력을 이유로 응급실 내원 환자의 접수를 거부해 환자가 숨진 사건으로 기소된 서울 중랑구 모 병원 원무과 직원 소 모씨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