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장심의관과 자살예방정책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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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장심의관과 자살예방정책과 신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01.3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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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자살예방정책에 정부역량 모은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의료보장심의관’과 그 밑에 ‘예비급여과’ 및 ‘의료보장관리과’가 만들어진다.

또 OECD 최고 수준의 우리나라 자살률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하고 또 해결할 수 있는 사회문제라는 인식 하에 자살예방 정책을 수행할 ‘자살예방정책과’가 신설된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5.6명으로 OECD의 2.4배 수준에 이른다.

아울러 9월 도입 예정인 아동수당 제도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보건복지부 내 담당인력 충원도 이뤄진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1월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추진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안정적인 실행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표현하는 한편 최근 발표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중 하나인 자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국가 개입과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국에 ‘의료보장심의관’과 ‘예비급여과’ 및 ‘의료보장관리과’가 신설된다.

예비급여과는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계획을 마련, 추진하게 된다. 의학적 비급여 항목,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상급병실 등을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전환해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의료보장관리과는 보장성 강화에 따른 공·사 의료보험 제도 개선, 급여화 이후 남는 비급여의 사후관리,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개선 정책을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계획 추진을 통해 3대 비급여(특진·특실·간병)를 해소하고, MRI와 초음파 등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며, 질환 구분 없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자살예방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자살예방 관련 인식개선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건강정책국에 ‘자살예방정책과’가 신설된다.

신설되는 자살예방정책과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중 자살예방 국가행동 계획 실현으로 인구 10만명당 자살률 25.6명(2016년)에서 2022년까지 17.0명으로 낮춰 연간 자살자 수를 1만명 미만으로 감축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아동수당 제도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인구아동정책관 내 아동복지정책과에 담당인력이 충원될 예정이다.

오는 9월부터 2인 이상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 가구의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이 예정돼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 부담이 큰 비급여를 해소하고 환자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질적인 의료비 경감에 주력할 것이며, 자살사망률 2/3 수준 감소를 목표로 전 사회적 대응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보건복지부 직제 개편 전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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