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목 회장 취업제한 수용, 자진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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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목 회장 취업제한 수용, 자진 사임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01.3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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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 결정 납득 안 되고 법리적 다툼 여지 있지만 조직에 누 끼치지 않겠다
협회 떠나지만 어디든 제약·바이오의 어느 한 자락일 것, 발전에 힘 보태겠다
▲ 원희목 회장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이 최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결정을 수용해 자진 사임했다.

원 회장은 1월29일 오후 개최된 긴급 이사장단회의에서 윤리위원회의 협회장 취업제한 결정과 관련해 그간의 경과 등을 설명한 후 사임 의사를 밝혔다.

원희목 회장은 “제18대 국회의원 시절인 2008년 제약산업육성지원특별법을 대표발의하는 등의 입법활동이 9년이 지나 제약바이오협회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어 회장 취임이 안 된다는 취지의 윤리위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고, 그 판단에 대한 법리적 다툼의 여지도 많이 있다”고 말했다.

원 회장은 그러나 “사업자 단체의 수장이 정부 결정에 불복해 다툼을 벌이는 것은 어떤 경우에서건 단체에 이롭지 않다”면서 “이유가 어떻든 조직에 누를 끼치면서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제약바이오협회 이사장단은 회의에서 원 회장의 이같은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

원 회장은 1월29일 취업제한 결정 수용문을 통해 “2017년 3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에 취임한 지 10개월이 지났다”며 “취임하자마자 ‘제약산업은 국민산업이다’는 명제를 개발하고, 이 명제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제약산업이 국민산업으로 부응하기 위해서는 리베이트를 없애고, R&D를 통한 신약개발이라는 제약·바이오산업의 본령으로 돌아가 글로벌 진출의 미래를 개척해야만 한다”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결정을 수용하는 지금 이 순간 이후 저는 협회를 떠나게 되지만 어디에 머물든 그 자리 또한 제약·바이오의 어느 한 자락일 것이며 약업인으로서 대한민국의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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