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과 민간보험 연계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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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과 민간보험 연계 법안 발의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1.29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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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강화로 인한 민간보험 반사이익 조정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를 위한 법안이 발의돼 보장성 강화로 인한 민간보험의 반사이익이 조정이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1월25일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소하 의원은 “민간의료보험의 광범위한 보장성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하고 건강보험 급여 지출을 확대하는 한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드는 건강보험 재정이 민간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줄여 이른바 반사이익으로 누수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발의된 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사의료보험의 연계·관리르 위한 업무를 주관하고 국민의 의료비가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공·사의료보험 정책을 종합·조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사의료보험 실태조사, 민간의료보험 보장범위 조정 및 표준약관 개정 권고, 손해율 산정방법 권고, 민간의료보험 정책 개선 관련 의견제시 등심의·의결을 위한 공·사의료보험 연계관리위원회 신설을 담고 있다.

아울러 민간의료보험이 의료비 지출 및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요양급여대상 등의 확대가 민간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 실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윤소하 의원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도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관계를 재정립해 민간의료보험도 최소한의 공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 “민간의료보험을 정상화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소하 의원의 발의안에 앞서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역시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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