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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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해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1.29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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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트리스·커튼 등 내장재 난연·불연재로 전면 교체 강조
29일 당 상무위원회에서 발언…소방법 개정 촉구

정의당 윤소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이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를 주장했다.

윤소하 의원은 1월29일 정의당 상무위원회 모두 발언을 통해 “제천에서 대형 화재가 난 지 한 달여 만에 또 다시 밀양에서 화재 참사가 일어났다”며 이번 화재의 원인을 밝히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윤 의원은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선진국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기준 자체가 위험의 특성을 비롯해 재실자의 특성과 화재의 크기에 따라 분류를 하고 있다며 면적 기준이 아닌 비상시 자기보호 능력이 있는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등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는 병원시설은 전부 스프링클러 설치가 면적과 무관하게 의무화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번 밀양 화재 참사의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과밀병상문제와 병원내 사용제품에 대한 기준 강화도 제안했다.

윤 의원은 “과밀병상문제는 지난 메르스 사태 이후 병원은 병실당 4베드, 요양병원은 6베드까지 가능하도록 시행규칙이 개정됐지만 이는 신설된 병원과 요양병원에만 해당돼 기존의 병원에는 그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의료기관의 전체 면적과 전체 병상숫자로만 기준이 제시되는 한계 때문으로 결국 한 병실 안에 20병상이나 있을 수 있는 원인이 됐다며 기존 병원을 비롯한 요양병원 모두 개정된 기준이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병원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병동 매트리스, 병실 커튼 등 용품과 건물 내장재도 난연이나 불연재로 전면 교체하고 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함께 연기를 건물 밖으로 빼내는 ‘제연시설 설치 기준’과 ‘대피로 기준’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소방법 개정을 언급했다.

윤 의원은 “매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뒷북 정책이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번에야 말로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겨울철 화재에 대한 근본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 2010년 경북 포항시 노인요양센터 화재로 10명이 사망했고, 2014년 전남 장성군 요양병원 화재로 21명이 사망한 점을 계기로 당시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에 대한 화재 대응 강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그 대상이 요양병원에 한정돼 이번 세종병원처럼 중소병원에는 적용이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6년 기준으로 전국에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총 1천851개소로 이중 종합병원 341개를 제외하더라도 1천500개소의 중소병원이 화재에 취약하지 않을까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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