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간호사 현장 적응, 대학 및 임상 현장 함께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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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간호사 현장 적응, 대학 및 임상 현장 함께 가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1.2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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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 설립 운영 규정 강화 및 현장의 교육훈련기간 확대 제기
신규간호사 평균 이직률이 34%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신규간호사들의 현장 적응을 위한 방안으로 간호대학 설립 운영규정을 강화와 교육훈련기간 확대 및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1월2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간호사 지속 근무환경 마련을 위한 연속 정책 간담회-③신규간호사 현장 적응을 위한 간호교육 개선방안’을 개최했다.

이날 발제로 나선 신수진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는 신규간호사의 현장 적응 문제의 가장 핵심은 학교에서의 교육과 병원현장의 괴리감이라며 대학교육과 임상현장의 문제가 따로 해결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즉, 신규간호사의 현장 적응을 위해서는 대학교육 차원과 직무교육 차원에서 문제점을 살피고 그 해결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교육기관 및 실습기관의 양적, 지역적 불균형 등 실습교육자원 자체가 부족하고 임상실습 지도 인력도 확보가 어려워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제반사항이 부족해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토로했다.

특히 신 교수는 “우리나라 204개 간호대학 중 대학부속병원이 있는 간호학과는 41개(20%)로 실습기관으로 선정 가능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전국에 164개 뿐이다”며 “무차별적으로 간호대학과 정원을 늘리자는 주장은 간호사를 양성할 수 없는 어불성설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의료법상 실습교육에 대한 의료기관의 책무에 대한 규정이 없어 학생실습을 위한 전담부서나 현장교수인력을 갖추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학생교육에 대한 책무성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계속적인 지도자 자질 향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임상실습 현장지도자를 위한 교육이 매우 제한적인 점과 형식적인 직무교육 프로그램 운영도 문제다.

신 교수는 “신규간호사 훈련을 위해 일대일 프리셉터십을 적용하는 의료기관이 증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프리셉터와 프리셉티의 근무일정이 완벽히 일치하지 않거나 프리셉터의 업무 경감 없이 교육업무를 추가로 부여하고 있어 효율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또 “교육 시스템을 관리하거나 지원하는 전담 인력의 부재로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지기 어려운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 교수는 간호대학 설립·운영 규정 강화를 방안으로 제시했다.

신 교수는 “의료기관에 간호실습교육을 의무화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는 것을 전제로 부속병원이 없는 간호학과에 대해서는 실습병원 확보를 의무화하고 학생 당 교원 수에 대한 교원 기준을 간호교육 특성에 맞춰 조정하고 간호학과 신설 인증 여부와 신설 후 대학에서 약정한 계획이 제대로 집행됐는지를 평가하는 사후평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교육자원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간호학 특성을 반영한 현장 교수제도 도입과 병원 내 실습교육 공간 확보 규정이 마련되야 한다고 했다.

또한 직무교육 차원에서의 신규간호사에 대한 교육훈련 기간 확대 및 재정지원, 신규간호사 업무부담 완화, 프리셉터 간호사에 대한 지원, 임상간호교육자 역량개발지원 등을 제시했다. 또 의료기관 평가인증 기준 및 평가 개선과 같은 제도적 뒷받침도 요구했다.

신 교수는 “의료기관 평가인증기준을 개정하고 의료기관의 간호교육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타 직종을 지원하고 있는 간호인력을 간호인력 양성을 위한 자원으로 재배치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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