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의원, 전공의 특별법 개정안 발의
의료기관이 전공의 폭행 사건에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수련전문과목을 취소하는 규정이 신설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1월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개정안은 수련병원이 전공의 폭행에 대한 조사, 가해자 징계 및 형사고발,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등의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수련전문과목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전공의 폭행 등 의료기관 내의 비윤리적 갑질 문화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 수련전문과목 취소 규정을 신설해 전공의 폭행 등 비윤리적 갑질 문화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게 권 의원의 지적이다.
권 의원은 “전공의 폭행에 대한 조치사항을 의료기관이 미이행할 시 수련전문과목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전공의 폭행 등 비윤리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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